법안

국회한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115
제안일2025년 4월 25일
제안자임호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부산교통공사 근무지에서 직원 간 불법카메라 촬영 사건이 발생하였고, 불법카메라 범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불법카메라 또는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