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7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667 |
|---|---|
| 제안일 | 2025년 6월 5일 |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에 따르면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은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으로서 유료도로 통행에 따른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전국적인 대중교통망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운행 노선 감축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정상화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추가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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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