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8
수정가결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168 |
|---|---|
| 제안일 | 2024년 9월 23일 |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11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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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2월 2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24× 반대 0△ 기권 3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