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63
| 의안번호 | 2202763 |
|---|---|
| 제안일 | 2024년 8월 13일 |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 뿐만 아니라 충전 중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할 시 소방차량 진입 문제 등으로 인해 화재 진압에 차질이 생겨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16조제1호ㆍ제2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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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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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