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6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465
제안일2026년 9월 18일
제안자윤상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는 공직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범죄임에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과정 및 선거공보에 그 전력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그 범죄경력을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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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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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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