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8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4958 |
|---|---|
| 제안일 | 2025년 12월 5일 |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에너지 시설 설치 및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반발이 자주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