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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10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310
제안일2025년 9월 26일
제안자이만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자로부터 지정ㆍ허가를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의 필수시설과 부수시설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를 받고 있음.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음으로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경매사 자격증의 대여, 대여받는 행위, 알선행위 등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제재하지 않고 있음.
현재까지 경매사 자격과 관련하여 자격증 대여, 알선 등이 적발된 사례는 없으나, 경매사는 도매시장 상장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ㆍ경락자 결정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경매사 자격증 대여, 알선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음.
고품질 신품종 농산물의 개발 및 농업인에게 우수 종자를 보급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고품질 농산물 출하와 출하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겸영사업에 종자의 개발과 보급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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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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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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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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