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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2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929
제안일2024년 9월 11일
제안자신성범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목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두면서, 특히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인구감소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인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데, 빈집이 방치될 경우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붕괴, 화재의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범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비 및 철거가 필요함.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유휴 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 및 철거 이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빈집 관리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철거 등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빈집에 대하여 가중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빈집 소유자에게 해당 빈집의 관리 책임 및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과하고자 함(안 제146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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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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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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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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