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5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455
제안일2024년 7월 8일
제안자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 및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9조 및 제8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