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350
제안일2024년 6월 12일
제안자김용만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경우를 서훈의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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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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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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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5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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