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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6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361
제안일2024년 12월 10일
제안자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국민이 큰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당일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을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음.
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 제12조는 재난문자방송의 기준으로서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ㆍ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난 등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이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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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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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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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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