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749
제안일2026년 7월 3일
제안자송옥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길고양이 및 떠돌이개로 인한 주민 안전, 공중위생,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개체수 관리,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안 제4조의3 등).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을 위한 포획ㆍ중성화ㆍ회복ㆍ임시보호ㆍ입양연계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ㆍ위탁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