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5

대안반영폐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805
제안일2026년 3월 27일
제안자김태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3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체질개선, 배란유도 등 장기간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난임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행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 수준으로는 치료 과정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치료에 한정되어 있어 배우자의 시술 이후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고, 이에 따른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휴가 범위를 확대하고,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대해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임 가구의 실질적인 치료 여건을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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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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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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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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