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937
제안일2024년 6월 25일
제안자이성윤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은 가족 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가사ㆍ소년사건 전문법원임. 전북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2021년 1,587건, 2022년 1,563건, 2023년 1,436건의 가사소송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월등히 많은 수요임. 별도로 설치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사ㆍ소년사건 등에 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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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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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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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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