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8
| 의안번호 | 2216978 |
|---|---|
| 제안일 | 2026년 2월 24일 |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기간 외에 조국 수호와 치안 유지를 위하여 희생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경우 그 자녀들은 자녀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서, 그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사ㆍ순직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에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42조제7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