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22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322
제안일2026년 4월 14일
제안자소병훈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을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지역별 의료 수요나 전문과목별 실제 의사 인력의 편재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실제 의료 현장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전공의 정원 배정에 반영하기 어렵고 특정 지역 및 전문과목으로의 전공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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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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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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