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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192
제안일2025년 2월 17일
제안자김영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소득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 이동성 저하와 저출생, 노인 빈곤과 높은 자살률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을 뿐, 형평성과 사회정의,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음.
이에 예산 및 재정운용, 성과관리의 원칙에 정부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실제 예산의 편성과 운용, 결산에 있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득 불평등 완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6조, 제85조의3 및 제85조의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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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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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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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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