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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369
제안일2025년 1월 9일
제안자강준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1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 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다 보니 사적구제 시 미납 통신비, 가스ㆍ전기료 등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가스ㆍ전기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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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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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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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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