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9
| 의안번호 | 2207699 |
|---|---|
| 제안일 | 2025년 1월 22일 |
| 제안자 | 박은정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연금, 기념사업, 경호 등에 대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음. 제7조에서는 그 권리의 정지 및 제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84조는 재임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대상으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는 바, 내란 및 외환의 죄의 중함을 적시하고 있음. 이에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전직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형법」상 내란의 죄(「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 및 「형법」상 외환의 죄(「형법」 제92조부터 제101조)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경비 및 경호의 예우를 비롯하여 전직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려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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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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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