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64
| 의안번호 | 2203664 |
|---|---|
| 제안일 | 2024년 9월 4일 |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3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ㆍ교육, 의료, 주거ㆍ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노후화된 주택 및 빈집의 정비ㆍ활용 등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2023년 12월에 정부도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및 개수ㆍ보수뿐만 아니라 철거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을 해체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빈집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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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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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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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