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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686
제안일2024년 6월 20일
제안자노종면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9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경제 정책임. 이미 수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주민 실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연간 발행 규모가 약 29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음. 때문에 효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발행규모와 할인율이 변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 하되, 인구, 재정 자립도에 따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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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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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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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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