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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968
제안일2025년 12월 5일
제안자이정문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주요내용

가.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사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
다. 기타공공기관의 감사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제32조).
라.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제37조).
마. 기타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 계약질서위반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및 제39조).
바.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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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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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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