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6
| 의안번호 | 2209786 |
|---|---|
| 제안일 | 2025년 4월 14일 |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야간시간이나 주말시간에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며 공공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사유로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이용 기준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해당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에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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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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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