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3
| 의안번호 | 2218713 |
|---|---|
| 제안일 | 2026년 4월 29일 |
| 제안자 | 이춘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도박이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도박예방교육의 실시 의무ㆍ횟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에 전문인력 자격제도 정착 지원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시책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18조의4제1항 및 제18조의4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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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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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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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