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2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822
제안일2026년 3월 27일
제안자김남희의원 등 24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ㆍ교육, 심리치료, 교화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의 지원사업은 단순한 형벌 집행을 넘어 수형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경우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함.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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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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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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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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