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7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17
제안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서왕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에너지복지 사업이 임의 조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고시원ㆍ쪽방 등 준주택 또는 비주택 거주자와 같은 구조적 사각지대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에너지서비스 보장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며, 준주택ㆍ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에너지복지 사업에 준주택ㆍ비주택 거주자 지원과 에너지 공급, 주거 에너지 성능 기준 미달 가구 우선 지원, 임차인 보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안 제16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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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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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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