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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307
제안일2025년 11월 17일
제안자장철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를 허용하고, 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심리 초기는 심결을 할 정도로 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심결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고, 또한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특허분쟁이 지연ㆍ복잡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경우에는 심리 종결 전에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로 인한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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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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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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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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