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794
제안일2024년 11월 22일
제안자문진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질문 등 행정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택배업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감독결과보고서가 소수 종사자와의 인터뷰에만 근거하여 사고발생 사업장의 근로환경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의 허술한 감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한 감독을 방지하고, 택배업체의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현행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권 행사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5호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등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3호의3).
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 및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마.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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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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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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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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