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61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261 |
|---|---|
| 제안일 | 2024년 9월 25일 |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법원의 심판권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사건은 부(部)에, 상대적으로 경한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각각 맡겨져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는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으나, 시ㆍ군법원의 경우 합의부를 설치할 수 없는데, 그 결과 시ㆍ군법원에서는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은 심판할 수 없음.
이에 시ㆍ군법원을 통한 사법서비스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ㆍ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