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11

원안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311
제안일2024년 6월 11일
제안자한병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2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5년 3월 13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3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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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3월 13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49× 반대 1△ 기권 3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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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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