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14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14
제안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백승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이를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한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이미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이를 최초의 침해행위와 달리 취급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수준의 조치가 되풀이될 수 있을 뿐, 반복된 침해에 상응하는 가중된 제재 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교육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보호자 등에게 그 조치의 이행 기한을 알리도록 하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그 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이내에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제26조제5항 신설 등).

주요내용

가. 교육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보호자 등에게 그 조치의 이행 기한을 알리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후단 신설).
나.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이행 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장은 해당 보호자 등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여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이내에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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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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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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