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8
| 의안번호 | 2220568 |
|---|---|
| 제안일 | 2026년 8월 13일 |
| 제안자 | 김건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총 2,323건이며,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의 고장ㆍ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237건에 달함. 실제 안장ㆍ브레이크 고장 등이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24년 브레이크 관련 정비만 5만 2,525건으로 전체 정비의 17%를 차지함.
그러나 공영자전거 안전점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 점검 주기가 매일부터 월 2회, 연 1회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행법상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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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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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