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5

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675
제안일2025년 9월 3일
제안자최민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활용 등에 관한 시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생성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2조,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