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0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450
제안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김준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로,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취업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하는 연구자를 의미함.
이들은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이재명 정부는 박사후연구원을 법률로 명문화해, 대학 내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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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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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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