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3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9353 |
|---|---|
| 제안일 | 2026년 6월 19일 |
| 제안자 | 박정현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정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 보전이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생태관광 제도 운영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댐 주변지역은 뛰어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환경 규제로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음.
이로 인해 댐 주변지역 거주 주민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임.
따라서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꾀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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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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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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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