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9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895
제안일2025년 2월 4일
제안자김건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의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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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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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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