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7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3907 |
|---|---|
| 제안일 | 2025년 11월 4일 |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폐업하는 거주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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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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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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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