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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5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954
제안일2024년 6월 26일
제안자김현정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8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있더라도 동시에 침해제품 폐기 등 침해행위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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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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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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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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