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38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1038 |
|---|---|
| 제안일 | 2024년 6월 27일 |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취약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책임보험 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5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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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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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