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766
제안일2024년 6월 21일
제안자민홍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버스 교체비용 및 설비 장착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일반좌석 축소 등으로 인해 운송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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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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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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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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