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1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711
제안일2025년 1월 22일
제안자송기헌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2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과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면허 기준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직접 사업을 승계할 수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어 희망일자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시ㆍ군 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개인택시 양수 수요가 적어 상속인이 면허를 양도할 의사가 있음에도 양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 본인이 직접 사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뒤늦게 상속 신고를 하였다가 신고 기한 미준수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상속의 신고 기한을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상속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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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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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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