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5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8635 |
|---|---|
| 제안일 | 2026년 4월 27일 |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대학의 장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함. 국립대 학생의 마음건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학 및 국가 등이 대학생들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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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