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2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727
제안일2024년 10월 16일
제안자강득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택시나 버스 등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다만, 국토교통부령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등에 한하여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협소한 만큼 각종 범죄나 전염병 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칸막이벽시설이 더 크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칸막이벽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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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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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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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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