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3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536
제안일2026년 3월 17일
제안자박균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할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ㆍ공급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탄소배출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항공유 혼합ㆍ공급 의무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무이행 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6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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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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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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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8: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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