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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375
제안일2026년 4월 16일
제안자한지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 그 결정이 통지ㆍ집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스토킹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의무를 위반하여도 처벌받지 않는 법적 공백의 문제가 지적됨.
이에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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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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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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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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