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02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302
제안일2025년 7월 7일
제안자서천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빈집의 매입과 활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하여금 농어촌지역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이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거주 용도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농어촌지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불균형 심화로 인해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빈집 소유자의 매도 기피로 인해 현행법상 매입 방식만으로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빈집 소유자와 임대, 협약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65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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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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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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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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