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33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5333 |
|---|---|
| 제안일 | 2024년 11월 7일 |
| 제안자 | 모경종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대산리ㆍ월곳리, 송해면에 위치한 숭뢰리ㆍ당산리, 양산면에 위치한 북성리ㆍ인화리ㆍ철산리ㆍ교산리 이상 3개 읍ㆍ면, 8개 리는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로부터 3해리 이내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70년간 국방과 국가안보를 위해 자유로운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 규제로 각종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에 있어 재산권 침해를 받아 오고 있음.
현재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 인접 지역도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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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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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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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