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8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258 |
|---|---|
| 제안일 | 2025년 3월 21일 |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학생 등 특정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반 성인의 경우 자율적 시행으로 안전교육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제도권 내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국민 안전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또한, 안전교육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군인,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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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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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