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7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717
제안일2024년 11월 20일
제안자강경숙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임의적으로 권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서로 배려하며 학교에서의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제도 운영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당사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한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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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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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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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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