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814
제안일2026년 3월 27일
제안자김태선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폐기물의 배출 억제 및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기물에 대한 통계조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5년마다 실시되고 있어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여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시책을 수립ㆍ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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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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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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